보도도 있어"[전문]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배우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걸렸는데도 구속이 안 되는 신기한 나라...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며 "숙취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이 바뀌어도 판결이 저러네요 걸린게 4번이면 안걸린건 대체 몇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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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3.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