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공 어제 복습(20191019)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하다 역주행 사고…1심 집유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오늘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봐주는 사법부를 보면 음주운전 4번째 걸렸는데도 집유면...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걸렸는데도 구속이 안 되는 신기한 나라... 저정도면 사형시켜야지 채민서와 같은 음주운전 4번이고 채민서는 역주행 사고 까지 냈는데 집유 이건 징역1년 돈 있는 연예인과 서민의 차이겠져?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들었다고 초등생 폭행?.gif 6563 24 0 86 여의도 촛불집회 너무 잼있어요 ㅎㅎㅎ 7229 22 55 87 다쳐서 처음으로 집회 못가네요 ㅠㅠ 1804 38 23 88 ???: 맙소사 OO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7536 21 88 89 대법 판결도 무시?… 사랑의교회 “원상회복, 현시대적 상황에선 있을수 없는 일” 5460 27 14 90 광화문 집회..........뉴시스 사진..... 9179 16 7 91 솔직히 서초 망하길 바랬는데 6393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조사됐다.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채민서의 사과문
71 21 주의) 문재인 대통령 몰락을 위해 힘쓰는 보수(?)유튜버 22172 34 66 22 유니클로 패러디 촬영한 피해자 할머니.jpg 23167 22 211 23 도시와 시골의 차이 jpg 20831 24 47 24 교회언론회 "사랑의교회에 피해 강요하면 종교 탄압, 좌시하지 않을 것".gisa 7093 63 35 25 (후방)보라카이에서 벌금형 받은 비키니 17079 31 1 26 윤상 아들 근황.jpg 17036 27 15 27 6년전 했었던 워크샵 내용 19232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피해자분께도 많이 사죄드렸습니다. 피해자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4번째 ㅋㅋ 음주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부(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79 펌) 일본여행 간다는 과외선생 해고~ 10668 13 45 80 양자물리학.. 대박이네요 (스포없음) 5566 28 3 81 주진우가 조국 부인 병명 밝힌거, 7168 23 0 82 (후방) 교복 입은 유아.jpg 12232 8 7 83 키 165cm 이하는 하기 힘든 알바.jpg 9058 17 0 84 용돈이 받고 싶었던 백수 남편.jpg 8610 18 3 85
1 km 구간을 운전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 주행 중이어서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아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개혁해야됩니다 뭔놈의 판결이 이따구로하시는지 참~~~~~~~~~~~ 일방통행 역주행사고로 입건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아라 판사는 채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얼마나 조 아라 했던건가?? 벌금 500만원 등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윤창호법 시행 전이라 그건 적용 안되었다고 하는데 윤창호법을 떠나서 음주운전을 4번이나 걸렸음 실형 때려야 하는것 아닌지 이해 안되는 판결이네여;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피해 경미한 점 고려" 18일, 검찰 항소장 제출..채씨, 2심 재판 받을 듯 채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6시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또
덧붙였다. 조 판사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피해 경미한 점 고려" 18일, 검찰 항소장 제출..채씨, 2심 재판 받을 듯 채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6시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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