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경고하기 위한 이론이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피터의 법칙 아느냐"며 "위계가 있는 조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이 증명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위계조직에는 아직 자신의 무능이 증명되지 못한 지위까지 승진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피터의 법칙)이 아니고는 유능한 검사였던 윤 총장이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피터의 법칙'을 윤 총장 개인과 검찰 조직 전체에 대입한 것이다.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좀 걱정하는 말을 한 편인데,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고 좀 무리스러운 논리까지 들이대서 방어만 했다면 과연 그것이 당을 돕고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집념의 인간’으로 보였다. 그는 “분신해 죽지 않았지만 노무현 탄핵 무효도 이루고, 이명박·박근혜 구속도 이뤘다”면서 “누가 대법원장이 구속될 것이라 생각했나”라고 말했다. 이 말은 ‘자신의 행동이 돌출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과 같았다. 사실 그 어떤 호소력을 가진 언론도, 매우 많은 정보력을 가진 정치분석가도 이들의 구속을 주장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그의 이런 행동은 ‘좋아했던’ 노무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풀이가 아니다. 그래서 그에게 추구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물었다. 이 질문에 그는 “우리 아이들이 전쟁위험이 없는 한반도와 독재가 없는
덮은 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이 때 한동훈이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민정비서관이었던 겁니다. 검찰에서 검사를 파견받는 형태로 민정비서관을 임용하던 게 관례였죠. 두번째 덮은 게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이던 때부터 민정수석이 되어서 계속입니다. 이걸 덮었던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에서 크게 빛을 봤고 걸림돌이 됐던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전자는 우병우, 황교안, 곽상도, 김수남 등이고, 후자는 채동욱, 김영한입니다. 황교안은 국무총리로 영전했고,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곽상도는 공천을 받아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우병우는 검찰, 법무부, 국정원, 민정수석까지 행정부의 검찰 관련
했었다. [손덕호 기자 hueyduck @ chosunbiz.com ] 유시민 사과봇 돼서 기자 성희롱발언사과, JTBC비난발언 사과 아주 고개가 남아날일이 없네 ㅋㅋㅋ 문재인 정권이 검찰의 특수부를 증대시키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명박,박근혜,최순실 구속하면 이용해먹고 정권 중반이 넘어가니까 정치검찰이니 뭐니하면서 특수부 축소를 요구하고 공수처 설치? ㅋㅋㅋㅋㅋㅋ 웃기시네 ㅋㅋㅋㅋ 해먹을 다해쳐먹고 정권 바뀔꺼 같으니까 두렵냐? 하기사 두렵겠지...... 본인이 저질러온것들 보면 자기도 당할거 같지? 오죽 무서웠으면 자기딸을 임기 중에 후진국으로 이민을 다보냈겠냐.... 에휴.... 너도 박근혜처럼 뚜렸한 혐의 없이 구속기소만으로 3년 넘게 빵에서
c? l?i trong k?t qu? d?ch b?ng m?y.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4개월 걸린 MB 항소심 8일 마무리..검찰 구형 20년 넘길 듯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容原作者所有。机器???果可能存在??。 原文の著作?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の結果にエラ?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선정한 기사입니다. 언론사 편집판 바로가기 닫기 조국 부인, 檢소환 불응…딸·아들은 진술 거부 정경심 교수,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구치소 머물러 검찰서는 진술 거부, 법정에서 다툰다는 전략 원본보기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본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내 경우는 도리어 냉정하고 덤덤하게 결과를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아식별이 더욱 분명해졌고, 검찰, 언론, 자유한국당이 한 편이라는 것도 새삼 확인했다. 둘째, (박지원과 윤석열의 공방을 보니) 검찰은 정경심 재판에 가지고 들어갈 증거가 정말 없는 것 같다. 셋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조직 수장의 실체(본모습)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단히 감정적이고, 생각나는 것을 거리낌없이 이야기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신념까지... 누군가에게는 믿음직스럽겠지만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 받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는 유죄 여부의 최종판단이 보류되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었다. 관련 기사 그리고 같은 해 10월, 3월에 신청한 보석으로 풀려났다. 2017년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되었다. 2012년말부터 2017년 8월까지의 법정 행적이 이 기사에 정리되어 있다. [1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장 재직시 갑질도 벌였다고 한다. 관련 기사 2018년 4월 19일 대법원
리스트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아니면 혹은 정권이 악의를 가지고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용하면 위험에 따른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토론을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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