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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으로 불러 박찬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보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오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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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TS아미스토리 2019. 11. 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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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을 염두에 볼 여지가 있고 그리고 탄핵소추가 기각될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 모두를 언급하면서 계엄선포 권한을 피의자인 황교안이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의자가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이 네 차례 참석한 정황이 있고 조현천이 피의자의 계엄문건을 보고했을 개연성을



수사단장을 맡았던 검사가 해당 직인의 경우 결재란에 사선으로 그어져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원본에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 소장은 “사선을 지우는 게 쉽나, 없는 사선을 채우는 쉽나”고 되물으며, “검찰이 오히려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불기소 처분서를 참여연대를 포함한 고발인





과정에 황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즉각 조사가 재개돼야 한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촛불 무력 진압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야당 대표라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할건지 말로만 고소고발 당사자가 아닌 팬클럽에서 고소고발 이런거 하지 말고 당사자 당당하게 고소고발 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붙어보면 될건데 왜 그건 안하는지? 쫄리면 뒈지던가 남시켜서 고소고발 하지말고 역시 홍크나이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전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촛불



"금일 중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황 대표의 계엄 문건 관여 의혹은 지난 21일 군인권센터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센터에 따르면 이 문건은 지난해





상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이었습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미





수많은 문건들 사이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ㄷㄷㄷㄷ 촛불 계엄령 문건, 황교안 연루됐을 개연성 매우 높아 자유한국당 법적대응? '환영', 수사해서 밝혀야 황교안 몰랐다면 무능 허수아비, 개입됐다면 내란예비음모죄 검찰, 계엄령 문건 수사 덮어.. 당시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계엄령 문건 윤석열 총장이 모른다? 무능, 직무유기 * 진행자 >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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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무일이 풀어주고 윤석열이 봐주고 있다는 증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이 대놓고 반란군 색히들이라는 증거. 반란 사건을 제대로 조사안하고 풀어줬다는 거 자체가 같은 반란군이라는 증거입니다. 임태훈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검찰 수사가 왜곡돼 사건이 은폐됐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검찰이 밝힌 불기소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불기소 이유서에 나온) 2017년 2월 17일 이전에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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